의사 살인미수 사건 경악…“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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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인미수 사건 경악…“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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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현장 보호는 공익활동…피해 의사 심각한 트라우마 호소
이필수 의협회장, “의료인 폭력사건 방지 대책들 실효성 없어”

“살인 의도가 명백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본이고, 정부가 하루빨리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용인의 A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응급의료현장 보호는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6월 15일 A 종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해당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 의사의 근무 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낫을 준비해 와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철저한 계획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가해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응급의료 제공 중단을 초래했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특히 의협은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지 3년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실제로 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 의료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2019년 10월 서울의 B 대학병원 흉기 난동에 의한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의 C 병원 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의 D 대학병원 상해 사건, 2022년 초 경남의 E 의료기관 방화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필수 회장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즉,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 대책들이 뒷문 개설, 비상벨, 안전 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전가와 규제로 돌아올 뿐 예방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온 사회가 나눠야 할 공익적 활동”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응급실의 경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더 고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은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계속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야만적 폭행‧상해로 인한 공포와 공황상태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헌신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조속한 시일 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해 의사에 대한 의협 전문의 자문단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의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외상 후 3개월 이내에 짧게는 1주일 이내에서 PTSD, 외상 후 증후군을 겪게 될 수 있으며 꿈이나 생각으로의 외상적 사건에 대한 재경험,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 및 우울감과 충동조절의 어려움도 보일 것으로 진단됐다.

피해 의사는 뒷목 부위에 길고 깊은 자상이 생겼는데, 이 경추부는 뇌에서 상하지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든 신경, 심장으로부터 뇌로 이어지는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수상을 입는 경우 사지마비, 즉사가 되는 치명적인 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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