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연합체’ 결성·운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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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연합체’ 결성·운영 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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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관련 절차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 논의 절차 이행 촉구
연대와 협력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공동 투쟁 선언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대책위원회를 넘어 ‘연합체’를 결성, 더욱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는 6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됐다(가나다 순).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제정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범보건의료계 단체 일동은 꾸준히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고,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일이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들 13개 단체는 “각 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간호법은 그 폐해로 인해 폐기돼야 옳다”고 말했다.

즉, 이번 간호법을 두고 국민을 기본으로 한 상태로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오늘(6월 14일)부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하에 연합체를 결성·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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