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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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 재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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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방안 따라 인증사업 관련 조정방안 마련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조사 유예 또는 현장조사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재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으로 그간 인증조사가 연기 또는 보류된 경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방안에 따라 인증사업 관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거점)전담병원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코로나19 발생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정 해제 시점과 일반병상가동률을 고려해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본조사의 경우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 의료기관 희망 일정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되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 시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 중 인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병상 대비 코로나19 병상 20% 이하, 일반병상가동률 50% 이상 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해 병상가동률은 조정될 수 있다. 자료 검토기간 및 유효기간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간현장조사는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혹은 본조사 시행 전 현장지원 컨설팅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료검토기간은 조사 전월까지 최소 6개월이다.

본조사 및 중간현장조사 유예 조치 적용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본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활동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본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

중간현장조사 유예 조치 적용 의료기관은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의 경우 조사보류 중인 의료기관은 지정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 본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 시에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인증결과(인증등급)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이 유지된다.

일반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 일부 병동(병상) 코호트 격리 시에도 조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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