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이제 중단할 때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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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이제 중단할 때 됐잖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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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7~2019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분석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안정성 및 유효성 입증 못 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6월 7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10여 년 전부터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한특위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된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했다.

즉,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보인 것.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그간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특위의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 분석 연구에서도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특위는 “유산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특위 이어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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