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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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6월 9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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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 올해 56명 신고, 이른 더위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배 늘어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른 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명 대비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주로 65세 이상이 32.1%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78.6%로 다수였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89.3%)가 많았고, 특히 실외 작업(23.2%)과 농작업(19.6%)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인 12~17시에 53.6%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생명존중희망재단, 법무사協과 MOU
- 자살 유족의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7일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행정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생명존중 및 자살 유족지원에 대한 인식개선 공동협력방안 마련 △유족 법률‧행정처리지원 체계 구축 상호협력 등이다.

재단과 협회는 하반기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9개 시‧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희망한 법무사무소 61개소와 함께 유족의 법률‧행정처리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 지역에 맞춰 협력 법무사무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고인의 부채, 상속 포기 등 법률문제는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인 처리 부담으로 애도 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무사의 상담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 이남철 회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법무사가 유족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유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적극 지원
-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 제2판 발간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6월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2판을 작성‧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4월 최초 발간 이후 1년 만에 전면 개편‧보완한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하려면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자가 준비해야 할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자료,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을 안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제1판이 임상연구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행정적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면, 제2판은 실제 지난 1년간 심의됐던 30여 건의 연구계획 사례를 반영함으로써 임상연구계획 작성 시 참고서 혹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임상연구의 제도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실제 이뤄지는 심의 절차가 자세히 안내돼 있다.

각 목차에는 실제 심의됐던 연구계획서들을 바탕으로 한 항목별 작성예시가 제시돼 있으며,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제출‧면제 요건이나 다빈도 오류 사례와 같이 연구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됐다.

진영주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심의사례 등이 반영된 지침이 완성된 만큼 이를 활용한 연구계획작성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든 관련 학회든 이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원숭이두창 6월 8일자로 제2급감염병 지정
- 질병청, 입원·격리 의무 부과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고시 하는 시행

정부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개정 고시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가 같은 날 개정,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6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최관식·cks@kha.or.kr>


◆ 의협-심평원, 분석심사 군불 지피기 상호협력 기반 마련
- 김선민 원장, “의료계 발전 위한 긴밀한 소통 희망 바라”
- 이필수 회장 “의료계·심평원 신뢰회복 계기 마련되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분석심사 관련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 뗐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5월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분석심사 및 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협과 심평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시적이나마 분석심사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것을 두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양 기관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년 늦게 방문하게 됐다”며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의협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의미 깊다”며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분석심사의 경우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근거 중심의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만큼 심평원과 의료계 간 신뢰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 청구문제 등에 대해서 의료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줘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도 “심평원 설립 당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기관 역할에 대한 의료계 기대가 컸던 만큼 회원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사보다는 평가기관으로의 역할 변화 및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등이 함께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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