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개선방안 즉각 강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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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개선방안 즉각 강구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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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똑같은 형태의 협상 반복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방기로 인한 것’ 질타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 재정운영위원회에도 부과 및 SGR 모형 폐기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개선방안 즉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급자단체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를 질타한 것.

의협은 6월 4일 비상식적인 협상 결과를 초래한 건보공단에 대해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의협은 코로나19로 인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시킨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수가협상을 비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결렬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의협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즉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는 의미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은 SGR 모형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이름만 ‘협상’ 인 일방 통보 수가계약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첫째,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재정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 재정위가 최종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불합리한 SGR 모형을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는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만약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가 난관에 봉착하면 그로 인한 의료기관 및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및 재정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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