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정당한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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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정당한 운영방법
  • 병원신문
  • 승인 2022.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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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사회·문화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제도를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방법은 1년 이상 근무자인지, 혹은 1년 미만 근무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년 이상 근무자(2022년 1월 1일, 15일 연차휴가 발생 가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2022년 7월 1일 ~ 7월 10일)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한다.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2년 11월 1일 이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한다.

(3)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1년 미만 근무자(2022년 1월 1일 가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의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2022년 10월 1일~ 10월 10일)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한다. 단,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2022년 12월 1일 ~ 12월 5일)에 요청서를 송부한다.

(2)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2022년 12월 1일 이전)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한다.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12월 21일까지) 지정하여 송부한다.

(3)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촉진 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연차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회사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크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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