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종병·상종 초·재진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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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종병·상종 초·재진료는 얼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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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가협상 결과 병원 1.6% 인상 체결
초진료 병원 280원, 종병 310원, 상종 340원 ↑
재진료는 각각 190원, 220원, 260원 올라

병원 유형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3년 만에 체결 도장을 찍은 가운데 내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가 얼마나 오를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6월 1일 오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수가협상을 끝냈다.

이날 병협 협상단이 받아든 수가인상률 성적표는 1.6%였다.

이를 적용하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약 1.3원 오른다.

그 결과 병원의 초진료는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약 280원, 재진료는 1만1,870원에서 1만2,060원으로 190원가량이 상승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올해 1만8,210원에서 310원이 상승한 1만8,520원이 되며 재진료는 1만3,710원에서 220원 올라 1만3,930원이 된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만390원(▲340원), 1만5,810원(▲260원)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최종 인상률인 2.1%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했다.

이로써 의원의 2023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통상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원의 환산지수는 내년 92.1원으로 올해 90.2원보다 1.9원가량 높아진다.

이에 의원 초진료는 1만6,970원에서 약 350원이 늘어난 1만7,320원이며 재진료는 1만2,130원에서 250원이 증가해 1만2,380원이 된다.

한편 병원 유형과 함께 수가협상을 타결한 치과의원의 초진료는 올해 1만5,110원에서 내년 1만5,490원으로 약 380원, 약국 처방조제(3일분 총 조제료)는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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