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과·약국 수가협상 타결…의원·한방은 ‘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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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약국 수가협상 타결…의원·한방은 ‘쓴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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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인상률 받아들여
의원과 한방, 공단 제시 최종 수치 각각 2.1%, 3.0%
평균 인상률 1.98%…추가소요재정 1조848억원 추계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병원·치과·약국 유형 타결, 의원·한방 유형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밤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원과 한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모두 타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우선, 가장 먼저 타결을 선언한 병원은 수가 인상률 1.6%를 이끌어 냈으며 이어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순으로 타결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의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제시 최종 수치 2.1%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한방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인 3.0%를 거부, 8년 만에 결렬 의사를 밝혔다.

2023년도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1.98%이며, 추가소요재정은 약 1조848억원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6월 1일 오전 11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수가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1차 협상(5월 11일)을 시작으로 간담회 24회, 협상 39회 등 총 63회의 만남을 통해 공급자단체와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2개 유형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상일 단장은 “올해 협상은 손실보상금,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매우 커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 속에서 진행됐다”며 “실제로도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전 유형 타결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24년도 협상부터 적용하기로 부대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결렬된 유형은 6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후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산지수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 내용을 고시한다.
 

‘이례적’ 상황의 연속으로 기록될 2023년도 수가협상

밴드 당일 공개, 공급자 공동 성명, 재정소위 직접 설득 등

2023년도 수가협상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역대급 난항을 겪은 협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첫 번째 이례적 사태는 최종협상 당일 밤 10시가 되어서야 공급자단체들이 공식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를 전달받았다는 점이다.

통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2차 회의 직후 최초 밴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2차 협상을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관행의 틀이 깨져 밴드가 일찌감치 공개되지 않았고, 깜깜이 협상으로 치닫는 답답한 상황에 불만이 터진 수가협상 관련 6개 단체는 5월 30일 이례적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협상 진행과 타결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인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례적인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수가협상 관련 6개 단체가 최종협상 당일 재정소위 3차 회의에 참석해 재정위원들에게 직접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

이는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일로, 공급자단체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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