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이필수 회장 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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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이필수 회장 1인 시위 지속
  • 병원신문
  • 승인 2022.05.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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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연대로 잘못된 간호악법 끝까지 막을 것 다짐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5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5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단독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실현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의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비대위로 참여했던 기존 단체 외에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까지 합세해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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