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간호법’ 의료계 의견 지속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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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간호법’ 의료계 의견 지속 수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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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인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해선 수정안 필요
정호영 낙마, 예고된 수순…입시 공정성 위해 의대‧치대‧의전원 등 전수조사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보건복지위를 떠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숙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 강화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5월 26일 오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최근 강원도의사회와 만나 간호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도 경청했다고 밝힌 신 의원은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로 법사위에 올라가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은 상황이지만 의료계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등 간호법 관련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선 국민건강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당시 끊임없이 보건복지위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능 간 팀워크가 깨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국민건강 시각에서 어떤 제도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가 냉정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협업이 중요하고, 팀워크가 잘 이뤄져야 환자치료도 잘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 다시 말해 간호법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 복지부 차관이 간호사들의 인원과 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직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혹은 가능성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단독법이나 제정법이 의료현장에서의 팀워크를 저해하는데 활용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자신의 책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의료계에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의사면허 취소 강화에 대해선 의료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의사의 성범죄, 유령 의사 등 면허 취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의료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은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 만들 필요 있다. 계속해서 법사위에 계류될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만들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감한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항상 통과 가능성 있다며 의료계가 이전 집행부보다 소통이 부족했다면 수정안을 지금이라도 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모든 금고형 이상에서 취소하는 것이 적당한가? 선고 유예나 교통사고, 이 밖에 의료계에서 과도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설득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플랜B가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의협에 요구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해선 예고된 수순이었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들이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나왔고 주말 지지성명 시리즈를 봤다”면서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당내 평가조차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지위 위원들이 안타까움과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의사 집단이 의사를 두둔하는 명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의사집단의 반대에 대해 국민들은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 지지와 간호법이 관계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을 비롯한 의사집단의 정 후보자 지지가 결국 간호법 통과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의료계 입시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대, 치대, 의전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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