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복지부, 공보의 제도 문제 해결 상시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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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복지부, 공보의 제도 문제 해결 상시협력 약속
  • 병원신문
  • 승인 2022.05.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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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담회 개최…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요구
민간, 공공병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처우개선 건의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공협 집행부와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강현아 주무관은 5월 19일 대한의사협의회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 처우개선 △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기된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하고, 개선 및 검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보의들과 이제는 지자체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보의들의 처우가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제1차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그린뉴딜 사업 탓에 공보의가 주거하는 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퇴소로 인해 주거권 침해문제가 발생, 신입 1년차 공보의 배치일정 혼란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강석원 사무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공지하고 임시 관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규 공보의 배치문제는 병무청에서 정원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지자체·대공협 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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