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 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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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 척결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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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 및 할인 통한 환자 유인 행위 일벌백계해야
진료 능력 없는 고용 의사 면허대여 등 불법 행태도 심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불법행위를 척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하고 전국에 산재된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 조사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이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도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엄연한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즉, 그간 서울시의사회는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및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꾸준히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음을 강조한 것.

결국,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이 성행하는 것은 보건 당국이나 사법기관에서 불법 소지가 있음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도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을 방치·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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