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과 보건의료 직역 생존권 반드시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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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과 보건의료 직역 생존권 반드시 지켜낼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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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여의도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무사 공동궐기대회 열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 삭발식 단행 초강수…대대적 총궐기 시간문제

“의사의 진료권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선포한다.”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범의료계의 결집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삭발식을 단행, 반드시 간호법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져 향후 대대적인 연합 총궐기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의협과 간무협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대로변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의사·간무사 간호법 저지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집행부 임원, 의협 대의원회 의장·운영위원회 위원, 전국 각 시도의사회 회원,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학회·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 회원 등 주최 측 추산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과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각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의료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건의료단체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연합해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여러 보건의료단체의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전국 의사와 간무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뒤이어 대회사에 나선 곽지연 회장은 현재 간호단독법은 간호의 한 축인 간무사를 외면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간호악법’ 또는 ‘간호사법’이라고 명명할 것을 촉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이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피와 땀,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간무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 간무사는 여기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고 의사의 진료권과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의 격려사 및 연대사도 이어졌다.

박성민 의장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의장은 “간호사 편을 들어 국민과 맞서려는 오만한 객기가 의료계의 큰 분노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키기 전에 즉시 간호악법 제정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래 회장은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지키고자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잠시 의료가 멈추게 되면 일부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간호악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원칙의 여러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법이 간호단독법”이라며 “간호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현욱 회장은 “다수의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의료제도의 기초를 뒤흔드는 법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려사 및 연대사가 끝난 후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삭발식을 단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들의 머리카락은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결의함에 담아둘 예정이다.

이후 이 회장과 곽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판단해 법안을 철회할 것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시 전국 의사와 간무사가 심판에 나설 것 △범의료계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 총 투쟁에 나설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외쳤다.

한편, 이날 7천여명의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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