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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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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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해 4주 후 재평가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접촉 면회도 일부 조건 완화해 지속키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1개월 연장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5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면서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5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지난 4월 25일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다.

김 제1부본부장은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양상에 대해 예측을 실시한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현재 의료체계 준비상황도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번에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현재와 같이 계속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지만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며, 현장 요구도 높아 5월 20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키로 했다는 것.

손 반장은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일부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다”며 “면회대상은 종전과 같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종면회를 허용키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면회객 인원은 종전처럼 환자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간구조나 환기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인원 확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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