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전 폐업해도 업무정지 아닌 과징금
상태바
현지조사 전 폐업해도 업무정지 아닌 과징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2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5월 20일~6월 9일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한 경우 현지조사 이후에는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현지조사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는 내용의 고시가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완료 후 폐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고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 즉 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