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리상담사법 부작용 더 많을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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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리상담사법 부작용 더 많을 것” 반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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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업무 및 자격 등에 관한 제정안 3건 국회 발의
자격 기준 느슨하고 전문성 저하 우려…불법 의료행위 조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발의된 심리상담사법을 두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국회에서 심리상담사의 업무와 자격 등을 규정한 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의 ‘심리사법’,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법’ 등이 그것.

이에 의협은 5월 20일 심리상담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사 직역을 법적으로 신설하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우선,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은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현재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기관별 교육 수준도 다양해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 심리상담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기준으로 심리상담사가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전문성이 없는 심리상담사의 상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및 악화, 자살과도 연관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의협은 “심리상담은 단순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상담 관련 시설에서 종사한 것만으로는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며 “사람을 대면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책임자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하게 받는 것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현재 발의된 법에서 제안한 심리상담사 자격 기준은 너무 느슨해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문성 저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성이 담보되는 데 반해, 심리상담사는 이를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협은 “현행 심리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검증과정 및 교육체계 표준화,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과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의 상충 문제도 꼬집은 의협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는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행위인 심리상담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심리상담사 법안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협은 “심리상담사 법안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며 “게다가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협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리사 법안의 제2조(정의) 및 제3조(심리사의 업무)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이란 명칭 표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치료 등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돼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비의료인이 의료영역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법안들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 의협이다.

의협은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심리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심리상담사와 의사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상존함에도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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