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제약기업 특허전략 컨설팅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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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제약기업 특허전략 컨설팅 제공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5.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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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 기업 지원 목표…2016년부터 41개 기업 72개 과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이며, 7개 기업을 선정, 각 기업별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7개 기업에는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pat@koipa.re.kr)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1개 기업의 72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17건 특허를 출원했고, 6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중 3개의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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