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전체회의 통과에 범의료계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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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전체회의 통과에 범의료계 ‘끝까지 투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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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만 의사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 천명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경고
간무협, “85만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심판 할 것” 비판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범의료계가 더욱 결집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의지 아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월 17일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노한 의협이다.

의협은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귈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린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얼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며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특정 직역 편들기로 간호악법 제정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깔렸다는 해석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반민주주의적인 간호법 의결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간호법은 입법에 있어서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라며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료진 덕분에’라며 응원을 보낸 국민들도 대한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한 졸속 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간호사 특혜법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행위인 간호단독법에 대항하기 위해 85만 간무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무협은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강행 처리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170석의 의석을 믿고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무사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곤 ‘법정단체’라는 떡고물로 모독했다”며 “향후 벌어진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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