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상종 기준, 중증 비중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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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종 기준, 중증 비중 더 커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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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회송률 추가하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감소 비중은 더 엄격
희귀질환·중증응급질환 비율 및 중환자실 등 병상확보율도 반영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반드시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환자실 병상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의 공공성이 반영되고 환자 구성에 있어서도 희귀질환비율과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반영된다.

4기와 비교해 5기에서는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되고 경증 회송률이 신규로 반영되며, 의원 중점 외래질환 감소 비중은 더 엄격해진다.

2024년부터 적용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의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5월 17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5기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7개 항목과 상대평가 5개 항목, 가·감점 3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상대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가중치가 재설정됐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가 기존 55%에서 50%로 줄어들었고, 인력 30%, 교육기능 10%, 의료서비스평가 5%, 공공성이 5%로 신규 구성됐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가운데 입원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기존 45%에서 40%로 줄어들었고,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은 기존 5%에서 삭제됐으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5% 그대로지만 경증 회송률이 5% 신규로 반영된다.

5기에 신규 평가항목으로 들어간 경증 회송률은 병원을 찾은 전체 의원중점외래질환 대상자 중 3%를 회송시키면 만점을 받게 된다.

인력의 경우 의사당 연평균 입원환자수는 기존 20%에서 18%로,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이 신설돼 2%의 비중을 차지했다. 간호사당 연평균 입원환자수는 4기와 마찬가지로 10%로 책정됐다.

교육기능은 레지던트 상근과목수와 교육수련영역이 각각 5%로 기존과 같고, 의료서비스평가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5%가 반영된다.

신설된 공공성 영역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2%,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이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가 1%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절대평가 기준 7개 항목 가운데 대부분은 4기와 동일하나 시설 영역에서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진료 의뢰·회송) 항목에서 기존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을 포함해 전담인력이 총 3인이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5기에서는 의료인 3인 이상을 포함해 총 6인이어야 된다.

또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됐고, 입원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외래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이 11% 이하에서 7% 이하로 엄격해졌다. 특히 의원 중점 외래질환은 4기에서는 52개 질환이었지만 5기에서는 100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상대평가 기준 5개 항목은 변동이 많다. 인력 가운데 의사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수는 4기와 동일하지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신설됐다.

300병상을 기준으로 기준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수가 1%,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이 1% 반영된다. 팀 구성의 경우 ‘3형, 주7일형-24시간’과 ‘2형, 주7일형 주간’ 그리고 ‘1형, 주5일형 주간’ 3가지 형태 안에서 1%를 반영한다.

의료서비스 평가의 경우 5기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8개)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면서 항목 일부가 삭제 및 추가가 됐고, 환자구성 상태 가운데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기존 44%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외래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4기에서 8.4% 이하였으나 삭제됐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이 기존 4.5%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됐다.

그밖에 공공성 영역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코로나19 중증비율 2021년,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 2022년)가 신설됐다.

이밖에 가점 항목 가운데 희귀질환비율이 30% 이상일 때 1점을, 중증응급질환비율이 35.0% 이상일 때 1점이 부여된다.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는 4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온라인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를 갖고, 2023년 6월 제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 접수는 2023년 6~7월경 예정이며, 같은 해 8~11월 지정평가를 거쳐 12월에 평가결과 및 확정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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