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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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2)
  • 병원신문
  • 승인 2022.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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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8월 우측 고관절통증(1년 이상 경과, 비수상, 타병원에서 약물치료)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우측 > 좌측) 진단 하에 수술에 대해 상담하였다.

2020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둔부의 CT 및 MRI 검사를 시행 받고, 다음날 전신마취 하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통약(프레가발린) 처방 및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 각 수술 후 20일, 31일째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술 41일째 퇴원하였다.

2020년 12월 우측 하지 근력약화 및 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2021년 1월, 4월, 11월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마비(경골 > 비골)로 이전검사와 비교하여 호전 중인 상태였다.

2021년 11월 □□대학교병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우측 하지 근력저하에 대해 근전도 검사 후 우측 좌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좌골신경부전 마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장해(2년)로 추후 재평가 및 재판정 요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술기 부족으로 우측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현재까지 감각 및 운동의 장애가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신경마비 가능성은 1~2% 보고되고 있는 수술의 합병증이며 신청인의 비골신경영역은 초기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신경회복 가능성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현재 영구적 장애로의 판정은 힘들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단, 수술 적응증,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본 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①‘수술 전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②‘의사의 실수로 수술 중 신경손상이 발생했다’이며, 본 감정부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수술 전 설명 부분에서는 2020년 10월 작성한 수술동의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찾을 수 없었다. ②본 건 신경손상은 대퇴골두 괴사증의 합병증은 아니다. 수술 중 견인기에 의한 신경압박의 개연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추후 신경손상의 예후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介在)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등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신청인을 진찰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련의 이 사건 진행경과상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에 이 사건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견인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2021년 11월 □□대학교병원 발행의 진단서 내용과 같이 2년 한시의 12%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시야확보를 위한 견인기의 사용은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같이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신경마비는 1~2%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기전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 초래됐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도한 견인기 사용으로 위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 및 이로 인한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4,214,000원

기왕 치료비: 금 4,289,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약 금 16,101,000원[{(금 14,214,000원 + 금 4,289,000원) × 0.6} + 금 5,0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101,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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