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한 미도입 신약 3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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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시급한 미도입 신약 34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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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지적

국내 미도입 신약 244개 약물을 사전분석한 결과 도입이 시급한 약물이 34종으로 분류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2022 KoNECT Brief 1호’를 5월 18일자로 발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내 미도입 신약 244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 약물은 15종,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관리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이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은 11종,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미도입 신약은 16종,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195종, 유럽 EMA 승인을 받은 약물은 119종, 일본 PM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약물은 81종이었다.

이미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15종, 해당 질환에 대한 상대적 치료 결과가 우월한 타 신약이 이미 국내에서 표준치료제로 사용 중인 4종, 국내 시판 이력이 있으나 사후 취하된 3종,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판이 중지된 5종, 총 27종의 약물은 국내 도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글로벌 신약 244개 목록에서 제외했다.

국내 도입 재고 필요성이 낮은 신약 27종을 제외한 217종의 신약 중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고려한 117종의 신약을 선별해 유병률, 효능, 대체의약품 여부, 약리학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34종 미도입 글로벌 신약이 최종 선정됐다.

34종을 5단계의 국내 도입 우선순위로 구분할 때 도입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고 해외 신속 심의대상인 5종의 의약품이 1순위 의약품으로 선정됐다.

1순위 5종은 암 치료제 ‘Beleodaq’(말초 T 세포 림프종 치료)와 희귀질환 의약품 ‘Palynziq’(성인과 청소년의 페닐케톤뇨증<PKU> 치료)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Zinplava’(Clostridium difficile 재발 감소효과) ‘Artesunate’(중증 말라리아 치료제) ‘Xerava’(복합적인 복부 감염 치료 항생제)다.

2순위는 암 치료제 ‘Poteligeo’(진균증 곰팡이와 세잘리 증후군 치료) ‘Elzonris’(모구 형질세포양 수지세포 종양<BPDCN> 치료제) ‘Tecartus’(CAR-T세포 혈액암 치료제) ‘Yescarta’(CAR-T세포 혈액암 치료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Obizur’(성인 후천성 혈우병 A형 치료제),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Trumenba’(수막구균 혈청형 B군 백신) 6종이 선정됐다.

3순위는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BEXSERO’(수막구균 혈청형 B군 백신) ‘Alofisel’(크론병 환자 복합 항문루 치료) ‘Raxibacumab’(탄저병 응급처치약) 3종이, 4순위는 암 치료제 2종과 희귀질환 의약품 1종, 그리고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4종,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2종 등 총 9종이 선정됐다.

시급성이 높고 해외 신속 심의대상이지만 학회에서 언급이 없는 5순위는 암치료제 1종, 희귀질환 의약품 5종,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3종,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2종 등 총 11종이 선정됐다.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논의단계에서는 시장성 판단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장성 판단은 가교시험 면제 여부와 급여 등재 여부, 그리고 제품 가격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시판 허가 단계에는 가교시험 또는 가교자료 면제 여부가 글로벌 신약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됐다.

가교시험이 진행되면 보통 2년 이상 도입이 지연되며, 임상시험 수행에 따른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해외 제약사들은 가교시험이 요구되는 약물의 도입을 꺼린다. 최근 허가 신약 중 가교시험 진행 비율은 약 16%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도입 신약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암, 희귀질환,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등에 대한 신약은 대부분 가교시험 또는 가교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므로 결정적 장애로 단정하기 어렵다.

약가 결정 및 협상 단계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면제 특례와 위험분담제가 글로벌 신약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는 국내에 적절한 대체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제도로, 신약 개발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약이 국내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희귀질환 신약은 제도적 불비 또는 사각지대로 인해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희귀의약품과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명 이하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희귀질환 치료제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로 급여대상을 한정해 선정하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않으면 희귀질환 치료제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항암제가 아닌 희귀질환 신약은 국내 유병인구, 치료 및 기대 여명, 삶의 질 등에 대한 공개 자료가 적고 다양한 신체 부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희귀질환으로 특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위험분담제 시행으로 급여 등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제도 운영 행정력 부족에 따라 위험분담제 계약 체결 약물은 2020년 10월 기준 48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 또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같은 전문 기관 내 관련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 기관(조직)은 1년 단위로 후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미도입 신약을 모니터링하고 암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등 미도입 신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경쟁력 있는 신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전문 기관(조직)의 정기 모니터링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하는 신약의 다국적 임상시험에 국내 사이트들이 참여할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소규모 제약사에게 국내 제약사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필수적 선행조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신약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최신 미도입 신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또는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설계 시 급여 협상에 필요한 자료인 질 보정 생존 연구, 기대 여명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인력이 BD(Business Development), RA(Regulatory Affair), MA(Market Access), PV(PharmacoVigilance) 등 임상시험 유관 업무를 신약 도입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임상시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하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국산 신약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은 글로벌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네릭 가격은 원가에 비해 높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며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등장을 앞둔 시점에서는 국산 신약뿐 아니라 글로벌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야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돼 미충족 의료수요의 근본적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 KoNECT Brief 1호는 5월 18일(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통합 웹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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