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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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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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견례 개최…노조 “코로나 헌신 보상 받아야”
임금 총액 대비 7.6% 인상, 최저임금 1만1,141원 요구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본격적인 산별중앙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사측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임금 총액 대비 7.6% 인상과 최저임금 1만 1,141원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5월 1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2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 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는데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우려 속에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다”며 “9.2 노정교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는 산별중앙교섭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장, 특성단위 지부장이 교섭단으로 참여했으며 사측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원자력의학원·서울시 서부/북부/동부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표와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등 민간중소병원 대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경기도의료원·서산의료원·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는 향후 격주로 수요일 오후 2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의료기관 특성 단위별(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교섭권·체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2차 산별중앙교섭은 5월 25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70개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교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의 경우 각 특성별로 노사가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병·의원급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작은 보건의료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태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대표 산별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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