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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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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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연숙 의원 제외하고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강행 처리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체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 자평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국힘 최연숙 위원은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국힘 최연숙 위원은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처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법안을 발의한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가 열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59일 오후 430분 국민의힘 위원 중 최연숙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427일 법안소위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2차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듣고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큰 틀은 손대지 않고 미세한 조정을 했지만 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제외키로 했으며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역시 삭제키로 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키로 했으며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 중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실태조사는 삭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적용)하고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법에 신설하되 고충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규정도 삭제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도 포함됐다. 다만 간호법 대안 조문에 존재했던 중앙회 부분이 삭제돼 간무협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은 간호법에 규정하기로 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규정과 간호인력 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경과 규정이 부칙으로 신설됐다.

김성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간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간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간호법이 전체회의를 넘어 본회의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사실은 내용에 대해 별 이견은 없다 처리 시기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은 국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여당 되고 나서 법안을 처리하고 싶었고 민주당은 현재 여당의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이법을 발의하고 끌어온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봤다시간을 더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 밖에 안된다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이렇게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역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한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통과돼 개탄스럽다는 것.

특히 의료계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이번 간호단독법의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우를 범한 만큼 의협도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이니 향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진 지금, 전 회원에게 총력투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린다앞으로 시작할 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치간호사협회에 있다고 일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의협과의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날치기 졸속 처리를 강행한 의원 모두를 83만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회장은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까지 날치기 의결했다이번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협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어 내용에 대해 반대할 내용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의협은 원래 반대하지 않았나? 반대하다가 간호법 제정이 속도를 내니까, 의협은 간호인력지원법으로 하자고 했다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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