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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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줄인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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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사용’ 병상 입원 첫날~5일까지 기존 14배에서 10배로 축소
준중증 ‘미사용’ 병상도 기존 2배에서 5월 8일 이후 1배로 조정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이 5월 8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병상 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사용’ 병상 및 ‘미사용’ 병상 등에 대한 보상 배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중증 사용 병상의 경우 현재 입원일부터 5일까지는 병상단가의 14배, 6일에서 10일까지는 10배, 11일에서 20일까지는 6배를 보상하던 것을 5월 8일 이후부터는 각각 10배, 8배, 6배로 줄인다.

정부는 중증 사용 병상의 경우 환자 감소 및 입원대기 해소, 중증병상 가동률 안정화, 일반의료체계 환자 수용 가능 등으로 중증병상 손실보상 차등화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준중증 미사용 병상도 2021년 11월 26일 이후 2배를 보상하던 것을 5월 8일 이후에는 1배로 보상률을 줄인다.

준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역시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 병상 수요 감소에 따라 보상 배수 조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파견인력 인건비 손실보상 공제 역시 조정된다. 인건비 공제가 적용되는 파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파견기간 초과 시 인건비 공제율도 의사의 경우 50%에서 80%, 간호사 등은 30%에서 50%로 조정한다. 적용은 5월 초과 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 보상도 개정된다. 코호트 격리 조치된 치료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비는 강화된 관리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문 등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확진자 치료로 인해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을 배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통상 대비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이밖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 기준도 개정된다.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돼 격리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소독·폐쇄 손실보상은 중단하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만 소독비용, 폐쇄기간 진료비 보상, 회복기간 보상 등의 보상을 유지한다.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편된다. 5월 3일부터 22일까지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 가산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5월 23일 이후로는 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하되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 입원격리 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7개 질병군)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4월 30일까지에서 별도 안내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이밖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 1회 PCR검사에 대해 5월 3일 0시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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