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시한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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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시한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 폐기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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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
간호조무사는 해당 안 돼…“의원급 의료기관 현실 고려 않은 망발”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최근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장을 무시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입원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그런데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망발을 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무사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심사지침이자 해석이라는 것.

대개협은 “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번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특유의 보건의료 저비용 구조와 그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았다.

의료법 제80조의2의료법도 이런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간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지역사회 간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해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지침 신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 보험사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개협은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보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졸속 지침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침 개정 시 관련자와 책임자의 실명을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자보 심사지침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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