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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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1)
  • 병원신문
  • 승인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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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으로 카르바마제핀 복용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21년 8월 왼쪽 턱의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삼차신경통 진단 하 카르바마제핀 200 mg 3일치(1회/1일)를 처방받았다. 2일 뒤 같은 용량으로 7일치(1회/1일)를 처방받았고, 1주일 뒤 왼쪽 턱 통증이 감소하여 같은 용량으로 14일치(1회/1일)를 처방받았다.

5일 뒤 인후통 및 두통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항문 가려움증, 두드러기, 붓기, 발진을 주호소로 ◯◯외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눈 가려움, 눈곱을 주호소로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다음날 인후통 및 발진, 발열(38.3℃)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드러기 진단 하 진통해열소염제, 항히스타민제를 정맥주사 후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 발열(39.1℃) 및 피부 발진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목 부종, 피부 발진 및 부종을 주호소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형 홍반 의증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증 진단 하 약 처방 및 익일 외래 진료를 예약하였고, 다음날 피부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하여 약제 가능성 선별을 위한 조직형별검사(HLA-B-typing)에서 카르바마제핀 위험 유전자형(allele)로 알려진 HLA-B*15:11(B75) haplotype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전신 고용량 스테로이드 관련 치료 후 약 2주 뒤 퇴원하였다.

퇴원 약 3주 뒤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카르바마제핀 200 mg 7일치(1회/1일) 처방전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5일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 및 원인물질이 카르바마제핀임을 피신청인 병원에 알렸다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별다른 검사나 자세한 문진 없이 삼차신경통을 진단하였고 카르바마제핀을 처방하였다. 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재처방 하였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삼차신경통 진단 및 카르바마제핀 최소 용량 처방은 적절하였다. 어지러움, 구토 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며, 피부 증상이 발병한 이후에는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발생의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처방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을 2021년 8월 병력청취 및 신체검진으로 삼차신경통으로 진단 내렸던 것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후 확인된다. 삼차신경통의 경우 카르바마제핀 경구 투여가 대표적인 1차 선택 치료법이며 투약 초기 경미한 전신 부작용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통증 완화가 있어 투약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 병원 마지막 방문 이후인 2021년 9월경부터 인후통과 함께 전신 발진 등의 피부 병변이 시작되어 피신청인 병원이 당시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내원 후 5개 의원 및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대증적 치료만 하였다.

당 건의 경우 약물 투약시점과 경과 및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HLA-B-typing 검사를 통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유발약제는 카르바마제핀 임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에게 해당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카르바마제핀 처방 시 비록 사망률이 10%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지만 발생률이 극히 낮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9,22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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