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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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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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참석 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외에는 모두 해제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4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에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정 본부장은 부언했다.

실외 마스크 작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며,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 그리고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작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라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재택치료가 기본적으로 안착되면 생활치료센터의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자원과 비용이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 감축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초까지 각 권역별로 1개소 수준으로 줄이고, 중수본 차원에서 2개소를 유지해 전국 12개소 약 2,400여 병상까지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의료인력과 장비 등은 코로나 전담병상과 일반 의료체계 부분으로 전환 중이다.

이밖에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조치 조정을 통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해제돼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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