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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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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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5건 병합 심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법과 개정안 등 5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병협의 입장이 반영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4월 26일 오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비롯한 총 55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예의 주시한 공공의대설립 및 운영에 관한 5건의 법률안은 병합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가 병합한 각각의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가운데 이용호 의원안과 김성주 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10년) 동안 복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형동 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10년) 동안 복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동용 의원안은 주요 내용은 김형동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공공보건의료이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시·도별로 지정·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동민 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5건의 법안 모두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가 목적이다.

다만 이용호·김성주·김형동 의원안은 제정안으로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또는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전부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국가가 시·도별로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일부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의과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별 의료수준의 격차나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국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법령개정협의체를 운영해 합의를 추진했다면서 의협은 개정안에 동의했지만 병협에서는 의료현장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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