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음식 섭취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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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음식 섭취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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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영화관과 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 상영·관람 중 가능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

4월 25일부터 실내에서 영화관이나 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관람 중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또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며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방역총괄반장.
4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방역총괄반장.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박향 반장은 “실내 취식이 앞으로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따라서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화라든지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박향 반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거나 또 코로나에서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3일이 경과했고, 또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며,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가 제외된다.

또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 4월 25일(월) 이후 음식물 섭취 허용과 접촉면회 허용 외에도 방역 완화 기조는 더 확대된다. 그 동안 폐쇄됐던 경로당과 노인여가시설 운영도 재개된다.

박향 반장은 “4월 25일부터는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재개된다”며 “이용자의 범위, 그리고 프로그램의 종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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