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투쟁 나선다
상태바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투쟁 나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산별교섭 정상화에 집중…총액대비 7.6% 임금인상 요구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서 2022년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계획 확정
4월 26일부터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의료격차 해소 전국순회투쟁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올해를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의 해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02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2년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1 지방선거 대응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인력 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교대근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9.2 노정합의의 실질적 이행과 산별교섭의 정상화·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5월 1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9.2 노정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더불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현장교섭은 5월 말까지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전국이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친 뒤 8월 말 동시 산별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가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 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현장도 일상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 위원장은 “역사적인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올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권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의 염원인 직종별 인력기준과 간호사 Ratio, 불법의료 근절방안도 올해 내 제대로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22년 산별중앙교섭 요구로 △(9.2 노정합의 이행 요구)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요구) 야간근로 제한, 야간간호료 지급, 대체 간호사 운영, 인권 보호, 1인 근무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합활동 보장 요구) 비전임 간부에 대한 연속 3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을 확정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함께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 요구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행위 금지 △간호사 등에게 의사의 업무인 수술(시술 등)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징구 금지 △야간근로 월 6일 이하로 제한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 상시·지속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단체협약 승계를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요구도 포함됐다.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확정했다.

임금인상안고 관련해선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물가폭등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 기준 월 300,000원) 인상을 요구키로 했으며 2022년 적용할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안에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게, 휴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고용안전, 인권보호 등 기본노동조건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대표 산별노조로서 노조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노동자들과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기본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노동기본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여론화와 쟁점화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권 출범으로 9.2 노정합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9.2 노정합의의 이행 동력을 잃지 않고 실질적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중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11개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 순회투쟁을 전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