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 근거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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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 근거 명확화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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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고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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