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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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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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실시
정부, 4월 11일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모 결과 총 63개 시·군·구가 지원했고, 이 가운데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곳을 선정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①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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