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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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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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4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질병관리청은 4월 11일(월)부터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연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238개 기관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 예정인 DTC(Direct-To-Consumer)를 포함하는 기관 신규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교육의 경우 기존 종사인력은 연내 이수해야 하고, 신규 종사인력은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로 신고된 인력은 업무종사 전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그 외에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업무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

정기교육은 종사자 직군별로 2~3년 주기로 실시하며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종전 교육이수일로터 2년 이내 이수해야 하고,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종전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교육의 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비대면(온라인) 및 대면 교육 등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교육 이수 및 평가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4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유전자검사기관 의무교육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해당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7차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전자검사 관련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유전자검사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 법적 준수사항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소개 및 해결방안 등을 포함해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심층적인 질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 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검사기관의 역량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검사,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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