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위해선 안전성·윤리성 확보해야
상태바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위해선 안전성·윤리성 확보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0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보고서 발간…재활용 쟁점과 과제 점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월 6일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담은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과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를 소각하지 않고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동향이 있다면서 산업화 논의 이전에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성·윤리성 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생명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의료폐기물 중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하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로 법적 근거 마련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과 함께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반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의 필요성이 없어 폐기돼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만,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인체유래 조직물류만 별도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인체조직법에 명시해 인체유래 조직물은 모두 동 법률이 규율하도록 통일성을 기하고 동시에 의생명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체유래물은행처럼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조직물류폐기물의 수거와 보관, 제공 등을 별도로 관리할 기관을 설치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에 의해서만 물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과 더불어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료법」’ 등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 확보, 제조공정에서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를 통한 민감개인정보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하고 나서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면서 단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