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이 불구 거리두기 완화 기조는 유지
상태바
새 변이 불구 거리두기 완화 기조는 유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0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통해 밝혀
요양시설 코로나19 의료 기동전담반 본격 가동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직접 방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이 본격 가동된다.

또 XE, XJ 등 새로운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키로 했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1명 이상 등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다”며 “이들은 요양시설과 지자체 요청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와 처방 그리고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대면진료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팀이 구성돼 있고 요양시설 내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기동전담반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처방의약품을 4월 6일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대면투약관리료 등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최근 오미크론(BA.1), 스텔스 오미크론(BA.2)에 이어 영국과 대만에서 감염사례가 확인된 XE와 태국에서 발견된 XJ 등 새로운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빨라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고, 또한 현재 상황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로 평가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방역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