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위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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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위한 법개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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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담겨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4월 6일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돼 20년이 경과했다”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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