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코로나19 대면진료 방안 당장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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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코로나19 대면진료 방안 당장 철폐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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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최악의 방침’ 비판…무리한 방안 만든 책임자 파면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지정 과정에서 한의원을 포함한 것을 두고 ‘최악의 방침’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비과학적인 한의학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4월 4일 성명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한의원 포함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 해당 방안을 당장 철폐하고 무리한 방안을 기획한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의사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의학적인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없고 경구 혹은 정맥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도 없는 직역”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이어 “만약 중증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 시기가 늦어져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의보감 등 한의학 교과서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언급되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확진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탄식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오직 한방의 영역확장 기회만을 염두에 둔 한의계와 정부는 자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 파면해야 한다”며 “인맥, 로비 등을 통한 무리한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가 없도록 정책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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