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성 강화한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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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성 강화한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개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4.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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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97→197명), 분과(5→10개) 확대…민간위원장 임명
4월 4일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식 - 김강립 식약처장(사진 왼쪽)과 선경 위원장
4월 4일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식 - 김강립 식약처장(사진 왼쪽)과 선경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5→10개) 등이다.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며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4월 4일 임명했다.

선경 교수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을 역임하고, 인공장기 분야 보건산업진흥에 공헌하며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임명(임기 2024년 3월 28일까지)해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강화했다.

위원은 여성위원(40% 이상), 민간위촉위원(70% 이상), 비수도권 위원(50% 이상) 비율을 반영했다.

또한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분과인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 분과에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분과가 추가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개편된 위원회에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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