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전공의들…코로나 대면진료 한의원 포함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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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전공의들…코로나 대면진료 한의원 포함에 ‘분노’
  • 병원신문
  • 승인 2022.03.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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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적절한 증상 조절하는 투약 자체 불가능한 직군
경구용 및 정맥용 치료제제 사용할 수 없는 한계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는 3월 29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이번 확대로 골절·외상·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전협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치료를 한의원에서 가능케 한 보건복지부를 3월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한의학 치료는 관련 연구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혹여 한의계가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

특히 한의사는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떠한 것도 처방·시행할 수 없는데 이들이 확진자 치료 중 중증으로 이환 될 시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한 대전협이다.

즉,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 자체가 불가능한 직군일 뿐만 아니라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정맥용 치료제제를 사용할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된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 환자를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떠한 학문적·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대면진료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상태가 악화할 경우 한의원에서 이들을 검사하고 판단할 일련의 정밀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한솔 회장도 “복지부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와 한의사 간 환자 정보에 대한 소통이 현장에서 이뤄진 적도 없고 이뤄질 수도 없는만큼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회장은 “근거 없는 한약만 팔고, 침만 맞추다가 기흉 또는 사지 마비가 발생해 응급실로 내던져지는 환자를 볼 때마다 한의계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한자로 가득한 단 한 줄짜리 진료의뢰서만 들고 오는 환자를 또 목도해야 하나 싶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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