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로 노정합의 채택 및 이행 협조 요청
상태바
새정부 국정과제로 노정합의 채택 및 이행 협조 요청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3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BCP 지침 강력 비판, 빠른 개정 촉구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합의 이행·점검 정례회의 개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복지부와 노정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약 3시 3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노정합의가 채택되고 제대로 이행일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개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BCP(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강력 비판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된 BCP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의료 인력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해,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은 “확진 뒤 3일 만에 출근하라는 것은 환자에게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라며 “BCP 지침이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음압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치료하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할 경우 정확한 격리지침이 없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공용으로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고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마련된 의료기관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확정 및 적용과 함께 보조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확충·강화(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등 노정 합의 사안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