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문제점 알리는 심포지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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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문제점 알리는 심포지엄 개최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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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려…간호법안 저지 10개 단체 등 참여
보건의료계 아우르는 처우 개선 방안도 모색 예정…의협 KMA-TV 생중계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 의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간호단독법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당 법안 철회에 대한 당위성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비대위 대변인)와 박종혁 의무이사(비대위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제목은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모색’이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이연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진료과장(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등 범보건의료계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택우·이정근 공동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대변, 보건의료인 등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분열을 조장하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협 ‘KMA-TV’로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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