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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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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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신고 강화 건의 등 18개 의안 상정 처리
우크라이나 성금 1천만원 기부…간호법 제정 중단 결의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 의장 장유석)는 3월 26일 인터불고대구호텔에서 내·외빈, 대의원,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경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성료했다.

이날 총회는 간호단독법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며 시작됐다.

장유석 의장은 “정치권에서 의료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관련 보건단체와 함께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펼쳐질 보건의료정책에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확립을 뒷받침할 수가 정상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이 실현되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경북의사회가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안을 저리를 위해 일치단결된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위축된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의사회 대면 행사를 개최해 회원들끼리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북의사회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외쳤다.

총회에서는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건의 등 18개 의안이 상정돼 처리됐으며,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6억1천만원도 통과됐다.

이어 제13회 ‘경북의사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봉사상)’을 비롯한 대내외 표창 시상이 진행됐다.

학술상은 ‘Machine learning-based approach for disease severity classification of carpal tunnel syndrome(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의 손목터널증후군 중증도 예측 모델)’을 연구한 박덕호 에스포항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이 수상했으며,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신은식 신정형외과의원 원장이 받았다.

아울러 최헌욱(동산정형외과의원)·탁우택(탁우택신내과의원)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공로패를, 방종경(덕산의원)‧도황(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채한수(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박세관(이동선린내과의원)‧전대진(편한속내과의원)‧이기중(포항세명기독병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포항시의사회(회장 김우석)‧청도군의사회(회장 박용준)가 모범분회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총회 종료 직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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