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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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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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 강화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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