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서 ‘간호단독법’ 철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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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서 ‘간호단독법’ 철회 외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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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불가능한 간호사 처우개선 법적 강제하는 무리한 시도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올해 사업 계획 및 4억3,030만원 예산안 통과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는 3월 26일 충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강력 저지를 다짐했다.

이날 충남의사회는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배타적·독립적으로 간호사 업무영역을 허용할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충남의사회다.

아울러 간호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뤄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의료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시도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종사자 역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법안을 요구해 보건의료체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간호사의 권리만 챙기는 악법”이라며 “충남의사회 회원 모두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보연 회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재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오로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방역과 환자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의사들의 짐을 덜어주진 못할 망정 정부와 거대 여당은 수많은 악법을 통해 통제와 억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집행부는 수많은 소통 노력을 통해 일치단결해 이 같은 횡포에 맞서 핵심을 찌르는 투쟁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법안 등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회원들의 발전과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 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억3,030만원이 통과됐다.

한편 충남의사회는 충남도 보건의료 향상과 회무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

이에 김종필 나은필병원 원장, 조성욱 홍성연합의원 원장, 이정민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이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전일문 전일문내과의원 원장과 김태훈 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원진호 원진호내과의원 원장, 김현겸 김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공경석 공정형외과의원 원장, 이승복 밝은안과의원 원장은 충청남도의사회 공로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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