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넘보는 한의협에 의료계 ‘일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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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넘보는 한의협에 의료계 ‘일침’ 이어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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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울시의사회·대개협 등 비판 대열 합류
면허 범위 밖의 일 요구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감히 어딜 넘보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일침은 의료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아닌 직역의 RAT검사는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4월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가 무면허의료행위 판결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RAT 검사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RAT 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계를 향해 당국의 방역 활동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시국에 온갖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방역에 혼선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RAT 검사의 전문가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오만함과 그릇된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세상 어느 국가도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사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는 들끓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협이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되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도를 벗어난 자세를 버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기본 역할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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