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처방전 시스템 졸속·강제 도입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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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처방전 시스템 졸속·강제 도입 ‘어불성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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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강행 우려…국민건강 저하 자명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QR 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도 모자라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내과의사회는 3월 24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의 졸속·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 각자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의사와 약사는 현재까지도 이 같은 대전제 아래 상호 직역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의료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QR 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은 약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조제 데이터만 전송하면 진료한 의사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까지 강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 비율 증가를 근거로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 재사용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다가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등한시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약사의 판단대로 투약이 가능해지면 국민건강의 위해는 진료를 시행한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신분확인의 허점을 이용한 대리처방, 개인정보 해킹, 공공서버 문제 발생 시 진료체계 마비 등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내과의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시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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