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기저질환, 일반병상에서 치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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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기저질환, 일반병상에서 치료 원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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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원진료체계 조정, 3월 31일까지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입원 이후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가 확대된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3월 13일 0시 기준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에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키로 했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가산 수가는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 예정이며 최종 지원 금액은 3월 17일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예정이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3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응체계는 전체 확진자 수의 억제보다는 중증과 사망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월 16일부터는 입원 중에 코로나19 확진됐을 경우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방역총괄반장.
3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향 방역총괄반장.

그는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수가를 적용하게 되며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이 수가 적용이 가능하고,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했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중순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했던 미국의 경우 120만명의 최고 확진자 수를 보였고 프랑스는 50만명 이상이 발생했으며 당시 누적 치명률은 각각 1.21, 0.61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누적 치명률이 0.1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는 10분의1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박 방역총괄반장은 강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변이가 판정된 14만1,000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7이며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0%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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