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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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도입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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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집단감염 위험 증가…안전성 확보시급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3월 7일 오후 학회 사무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와 질 관리’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인공신장실 집단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

양 이사장은 “신장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학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정부를 향해 관리체계 구축을 만들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림의대 신장내과 박혜인 교수는 ‘국내 인공신장실 코로나 발생상황 및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인공신장실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혈액투석 환자 치료의 특성상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장시간 치료를 같이 받으며 병상간격이 대부분 1m 이내로 좁아 확진자로부터 감염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투석환자는 주 2~3회 투석치료로 인해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감염 전파율 및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장학회는 지난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투석환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할 당시 학회의 인공신장실 대응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확진자 이송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해 위기를 넘기 수 있었지만 최근의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현재의 대응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코로나19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투석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제한적이고 경증 환자에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는 신기능 저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 교수는 “방역 당국에서도 치료병상 확충이나 외래투석센터 설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혈액투석 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팀을 만들고, 지역별 ‘거점 인공신장실’ 구축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석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장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75배나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한 투석 치료를 위한 인공신장실의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투석환자와 투석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은 전무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필요성을 신장학회는 요구하고 있다. 

실제 미국, 독일, 싱가폴, 홍콩, 대만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인공신장실 설립을 위해 허가제나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국 인공신장실의 경우 의사 자격 조건을 대부분 투석전문의로 제한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장학회 일반이사 황원민 교수(건양의대)는 “투석전문의와 인공신장실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투석환자에 대한 진료가 전문적이지 않을 경우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교수는 “손위생이 소홀하고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C형간염이 집단 발병한 사례들이 있으며,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등 비윤리행위를 하는 투석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비윤리기관에서 투석하는 환자들은 적정진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하면, 대학병원에 입원을 자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투석환자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집단감염이 인공신장실 내에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안’을 복지부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권고안은 크게 인력, 시설, 운영기준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의사 인력기준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도록 하고 그 자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 상의 정의를 준용하되 정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2018년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75%에 불과하고 요양병원의 50% 이상에서는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대책으로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각 인공신장실마다 시설, 장비와 인력의 차이가 커서 감염에 취약한 기관들이 있으므로, 투석환자 안전성을 위한 표준화된 인공신장실 기준과 함께 전국 투석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정착을 위해 전국 인공신장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공신장실 내 집단감염 예방, 인공신장실의 안전성 확보와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며 “권고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공신장실 운영규정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여러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올해 3월 10일)은 세계신장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Kidney Foundations, IFKF)이 정한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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