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 해석…“어이없다”
상태바
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 해석…“어이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0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손보업계의 손실 책임전가 행태에 ‘발끈’
실손보험 상품설계 잘못부터 인정해야 ‘반박’

최근 일부 보험사가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월 3일 ‘국민 여러분, 일부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관련 제멋대로 식 해석 믿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은 “도수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논문이 이미 발표됐다”며 “과잉진료는 의료법상 정의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도수치료를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도수치료를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손보업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 의료행위를 폄훼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손보업계를 향해 잘못된 상품설계를 반성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라고 일침을 가한 의협이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를 받은 국민은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며 “손보업계는 아무리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을 흔들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